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5242호('96. 12. 31)
※'98.1.1시행
법률 제4734호('94. 1. 7)
※'95. 1 8시행
법률 제5241호('96. 12. 31)
※'98. 1. 1시행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보장
-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정보 - 권리의무 관련정보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 국민 / -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업무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상]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총무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일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대상기관

국가기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
  • 직속기관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 (지방자치법 제104조)
  • 사업소(지방자치법 제105조)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간척지원사업소 등
  • 출장소(지방자치법 제106조) :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등
  • 합의제 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07조) : 선거관리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 시·도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
  • 시·도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0조)
  • 하급 교육행정기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등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건설공제조합, 의료보험조합,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정보공개청구권자 및 공개대상정보

공개대상 정보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권자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는 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

법령상 비공개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방법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문서, 도면,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② 필름, 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③ 슬라이드 등 :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④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 전자우편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공개종류
  • 사본공개

    정보공개는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7일"이내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 이의신청권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행정소송
  •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제기 가능(`98.3부터 시행)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공공기관과 청구인의 의무

공공기관의 의무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관리체계 정비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유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 적극적 정보제공노력
    •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예산집행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에 관한 정보는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주요문서 목록 등의 작성·비치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장소 확보 및 공개시설 구비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컴퓨터 단말기 설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정보공개 주관 부서 지정 및 표시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수수료안내

수수료안내-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
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
필름·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접수창구안내

접수창구안내-기관명, 전화번호, FAX, 주소, 우편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FAX 주소 우편번호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041)904-9377 (041)904-9660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88-23 32589